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계약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소득이 없어지신 분들을 위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개념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적극저인 재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 시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 필수!!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있으며, 최저임금법상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하한액도 매년 변경됩니다. 올해도 최저임금 개정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으며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고용형태 및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개월 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하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실업급여 구직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20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이후에는 구직활동 증빙 및 현장교육 등에 참여하여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22.7월 이후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의 고용노동부 유튜브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2022년 하반기 실업급여 온라인신청방법(고용노동부)
https://www.youtube.com/watch?v=r-19CXB3Nt0
연내 고용기금 개편에 따른 실업급여 기준 변경 논의 예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놓인 구직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월 근무 이후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등이 지적되어왔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 실업급여 수급 수령요건을 강화하고 수령액은 줄이는 고용기금 개편방향을 내놓았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조정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근무기간을 7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주관하여 연내 고용보험기금 개편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니 정책 방향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105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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