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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할인(세액공제 최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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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소유자라면 매년 초 꼭 챙겨야 하는 자동차세!
왜 통장에서 돈 나갈 일 뿐인지~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자동차세 절세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

자동차세지방세의 하나로, 차량을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기납부기간은 상/하반기에 나누어 1년에 2번입니다. 상반기는 1~6월분을 6.16일부터 6.30일까지, 하반기는 7~12월분을 12.16일부터 12.31일까지납부합니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이 주말 혹은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에는 1.2일이 하반기 납부기일이었어요.

미납시에는 가산금 3%가 부과되니 기한 꼭 엄수하셔야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할인 1월 납부 시 6.4% 할인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소유분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일괄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제율이 10%였는데 2023년 올해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공제율이 7%로 줄어들었습니다.
(24년에는 5%, 그 이후에는 3%로 점점 공제율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납부하는것이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1월에 납부하시면 무려 6.4%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세액공제율이 줄어든 이유,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2023.01.17 - [정보] -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달라지는 이유(2023년 연납공제율 7%)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달라지는 이유(2023년 연납공제율 7%)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1년에 두 번 이며, 매년 6월(6.16~6.30)에 1월~6월분, 12월(12.16~12.31

hysskong.tistory.com


자동차세 위택스•이택스(서울)통해 연납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위택스•이택스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거주민은 이택스, 그 외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www.wetax.go.kr/main/)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건별납부

이택스(https://etax.seoul.go.kr/))

 

2023년 자동차세 위택스 통해 미리 계산해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을, 승합차는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알고싶으시다면, 위텍스•이택스(서울)에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www.wetax.go.kr/main/)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https://etax.seoul.go.kr/)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자동차세(신고)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고 6.4% 할인받아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지만 왠지 내려고하면 속이 쓰리곤 합니다.
하지만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납할인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미리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
저는 작년 2월초에 차량을 구입하여,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하여 할인을 받았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은 한 번 신청해두시면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고,
차량의 신규,이전 시에는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연납 신청하고 세금 할인 받아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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