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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달라지는 이유(2023년 연납공제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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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은 1년에 두 번 이며, 매년 6월(6.16~6.30)에 1월~6월분, 12월(12.16~12.31)에 7월~12월분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번에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으로 인한 납세자의 편의 및 행정인력과 비용의 감축,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시행 첫 해인 1994년부터 2022년까지는 10%공제율로 (체감 9.15%) 변경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7%로 축소되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줄어들면 체감상 마치 증세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왜 2023년도 자동차 선납할인 연납할인 공제율 줄어든 것일까요?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신설, 2023년 7%, 2024년 5% ... 단계별 축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세액공제율이 줄어든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재정확보를 위해 걷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세 연납할인율 축소와 관련된 지방세법 제 125조 ⑥항은 2020년 12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연납 시 할인되는 이자율은 2023년부터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점차 감소할 예정입니다. 

 

 

 2020년 행안부는 당시 저금리 기조로 금리가 0.5%수준이어서 할인율과 차이가 너무 커 이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유례없는 제로금리 시대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자동차세 할인율이 높아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게되어 할인율을 낮추는 시행령을 신설했다는 뜻입니다.

 

2020년 시행령이 신설되었을 당시에는 제로금리였는데, 2023년 현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려 자동차세 연납할인 할인율 축소에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그래도 2023년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체감 6.4%수준의 할인이 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겠어요! 신청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2023.01.12 - [정보] -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할인(세액공제 최대 6.4%)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할인(세액공제 최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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