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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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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목차



    며칠전 집으로 과태료부과 통지서 한장이 날아왔습니다. 부끄러운일이지만 저희 가족 중 한명이 주행중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찍힌 모양이었어요. 운전하면서 과태료부과 통지서는 처음 받아봤는데 위반운전자, 벌점, 범칙금, 과태료 ... 무슨차이인지?싶어 알아보았답니다. 앞으로 운전을 계속 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인 것 같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조회방법,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제가 받은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운전자 확인 - 범칙금, 벌점 / 위반 운전자 미확인 - 과태료라고 명기되어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범칙금 :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
    • 과태료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

    즉, 주행중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했을 때 만약 교통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되어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된다면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어 부과되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은데요, 금액만 보고 범칙금을 납입하시면 안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되시면 법규위반 기록이 남게 되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떄문이에요.

     

     

    동차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조회 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시거나 국번없이 182로 전화하시어 차량번호로도 자둥차 운전면허 벌점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은 3년간 누적해서 관리되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뒤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통해 벌점을 소멸, 감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면허정지 기준과 면허취소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기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기준 : 벌점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등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하여 위반일(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적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로 관리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의 기준이 되는 처분벌점'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로 관리됩니다.

     

    면허정지,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 기준, 절차, 처분 감경방법 알아보자 - For Everyone

    운전면허 정지 기준, 처분 절차 및 처분벌점과 집행일수 감경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통법규 위반·사고 유발 내용에 따라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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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취소 기준, 절차, 재취득 알아보자 - For Everyone

    운전면허취소 기준, 면허취소 되었다면 목차운전면허취소 기준, 면허취소 되었다면운전면허취소 기준운전면허취소 처분 절차운전면허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취소 기준, 운전면허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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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벌점의  소멸 및 상계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은 아래의 항목에 따라 소멸 및 상계, 감경이 가능합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처분벌점 소멸
    •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 매 신고 시 40점 특혜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교육 종료 후 20점 감경
    •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신청 및 이행

    또한 벌점부과의 기준이 된 법규위반·교통사고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에는 즉시 벌점이 삭제됩니다. 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정신질환자, 항정신성의약품, 알코올중독자 등)로 무죄가 확죙된 경우에는 벌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공인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여 이를 통해 벌점을 상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의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가 없었을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신청 시 매 해 마일리지가 누적 적립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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