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지원 2배 확대
정부에서는 난방비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6일 긴급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비할인 지원을 올 겨울 한시적으로 두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였고, 유독 추웠던 올 겨울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난방비 폭탄으로 여야책임론까지 일고 있어, 얼어붙은 민심을 달래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가스비 할인은 이미 한차례 지원금액이 인상된 바 있는데요, 난방비폭등에 올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대상 및 추위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 15만원대 -> 30만원대 확대
2. 한국가스공사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가구 대상 도시가스 요금할인폭 9,000원~36,000원 -> 18,000원 ~ 72,000원 확대
3. 지원대상 확대 여부 추후 재검토 예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LPG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적용)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상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 복지로(https://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사회적배려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제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계절별 정액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9,000원 (-> 23년 동절기 한시 18,0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 : 18,000원 ( -> 23년 동절기 한시 36,000원 )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 36,000원 ( -> 23년 동절기 한시 72,000원 )
2. 신청방법
• 요금경감신청서 작성 후 가스회사 혹은 주민센터 제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사례 벌금 알아보자 (5) | 2023.01.29 |
---|---|
스타벅스 얼죽아를 위한 아이스챌린지, 30일까지 아이스아메리카노 무료 사이즈업 받으세요 (7) | 2023.01.26 |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비 5.92% 하락 확정 (8) | 2023.01.25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함께 알아봐요 (9) | 2023.01.24 |
아웃백 주문 꿀팁 더 맛있게 먹는 방법, 할인정보 함께 알아봐요 (5) | 202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