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제 4항에 의해 자진퇴사 즉,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퇴사 사유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조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
자진퇴사로 이직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0조 4항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①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②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③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④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했거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만약 본인의 이직사유가 고용노동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②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상으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본인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으실 수 없으므로 즉시 신청하셔야 하며,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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