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오픈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오픈
직장인이라면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생각나는 그것,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2년도 이제 두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10월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등을 제공하고, 개인이 9월 이후 사용액(예상금액)을 입력하여 2022년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남은 지출 계획 세워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기 신고된 2021년도 금액을 바탕으로 입력되어있어, 급여액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분에게 공제받는 것이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본인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25% 미만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
2022년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잘 세워보도록 해요.
2022년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2025년)
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5%p 상향
+ 1천만원이하 기부금 20%, 1천만 원 이상 기부금 35% 적용
③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40% → 80% 확대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
※ 22년도 7월 개정된 세법들은 23.1월 지출/소득분부터 적용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서류 체크는 필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1년도분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어 실제 23년 1~2월 신고되는 22년도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적용되어 국세청에서 신고된 항목들을 회사로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최초 1회 인증만 거치면 근로자 본인이 서류를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등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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