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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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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1월부터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지급

우리나라 저출산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인구동향에서 전국 출산율은 0.79명, 서울 출산율은 0.59명으로 조사되어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3명부터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자연소멸될 국가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손꼽힌다고 하네요.
이런 마음 아픈 상황을 이겨내고자 나라에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존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개편, 아동수당은 유지

이는 기존에 0~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되돈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70만원 지급인데 어린이집 이용 시 시설이용료 50만원을 제외한 현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시 시설이용료 50만원, 미 이용 시 현금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성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내년 1월에 출생을 앞둔 가정에서는 2023년에는 0세 부모급여로 연 840만원, 2024년에는 1세 부모급여로 연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와 관련된 수당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두 가지인데요, 아동수당은 8세미만 아동이 받는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번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아동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가능!!)

또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이 없고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도 중복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or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or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은 신청시기 즈음 추후 재안내 예정)

2023년 부모급여 저출산 해결책 될까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한만큼 나라에서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연봉 1,000만원인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낮아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금전적인 이유나 여성의 커리어상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자녀계획을 망설이고 있는데 이번 국가지원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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