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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5만원
인도 불법주정차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로 잠시 인도에 차를 주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전안전부에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5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7월 개정안부터 “인도”가 추가되어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 소화전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 버스정류소 10m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통일되어, 1분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민신고제 8월 1일부터 시행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신고제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차주에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시행하였고,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간편신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 “인도”를 선택합니다.

3. 인도 불법 주정차를 선택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불법주정차 차량 촬영 사진을 첨부하고 휴대폰인증을 한 후 신고사항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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