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
자동차 차주분들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검사대상이 됩니다.
만약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만큼 잊고 있기 쉬운데요,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예약해두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확인
자동차검사기간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사 홈페이지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검사차량조회/예약페이지를 방문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및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을 조회합니다.
만약 내 차량이 현재 검사대상 차량이라면 예약 페이지로 방문이 되며,
검사기간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검사기간 및 검사예약가능일이 조회됩니다.
자동차 검사 휴대폰안내 신청하기
저처럼 자동차 검사일이 오래 남으신 분들은 해당 기간을 잊기 쉽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를 등록해두시면 유효기간만료일 사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받지 않으시게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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