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차량 정기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검사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혹시 자동차검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본문에 자동차검사 종류, 과태료, 내 자동차검사일 확인하는 방법, 검사대행 정보까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에 따라 자동차소유주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비정기적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영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 이륜차의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과태료·행정처분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기 전에 꼭 검사일을 확인하시어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일 확인
✔️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검사 대상이 됩니다.
✔️ 사업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초과 시 매 1년마다 검사 대상이 됩니다.
✔️ 경형, 소형, 승합, 화물차는 1년마다 검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자동차 검사일 조회 및 검사예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자동차 검사일을 확인해보세요!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사의 공식 자동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지역별 자동차검사소 현황, 민간검사소 찾는 방법
지역별 자동차검사소 현황, 민간검사소 찾는방법!!
지역별 자동차검사소 현황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하여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검사기간을 벗어나게 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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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차동차관리법 제 76조(수수료)에 따라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금액이며 지정정비 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경차 17,000원 소형차 23,000원 중형차 26,500원 대형차 29,000원의 수수료가 발행합니다.
종합검사
의 경우 경차 48,000원 소형차 54,000원 중형차 56,000원 대형차 6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개인택시인 경우 수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 ]
자동차검사 절차
자동차검사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관능검사 ▶ 2. ABS검사 ▶ 3. 하체검사 ▶ 4. 전조등검사 ▶ 5.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검사 대행
자동차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하지만 검사를 위해 시간을 내거나 휴가를 사용하셔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대행업체를 이용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대행업체의 경우 검사소예약, 자동차픽업, 검사소로 운행, 검사 후 인도까지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자동차검사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2~3만원선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대행하실 경우에는 검사비용 + 대행수수료 를 총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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